성관계 요구한 50대 남성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 징역 2년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는 8일 폭행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5시 30분께 동성애자들이 출입하는 대전의 한 휴게텔에서 B 씨(52)가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했다.
이에 B 씨는 “내가 애무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왜 그러냐. 네가 먼저 나한테 눈짓하며 신호를 보내지 않았느냐”고 욕설을 했고 그러자 발끈한 A 씨는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2~3차례 때렸다.
10여분 뒤 휴게텔을 나가려던 A 씨는 B 씨가 욕설을 하자 말다툼을 벌였고 결국 A 씨는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