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강릉시는 2012년 11월, 해당 시유지 매각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개발촉진지구 내 공유재산 역시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을 해야한다’는 이유로 매각을 중단했다. 이어 강릉시는 이듬해 1월 특혜 우려 등을 이유로 해당 시유지를 매각 및 임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C사는 “이미 당사는 강릉개발촉진지구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상황이고, 이는 다른 용도의 매각도 불가능하다”라며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결국 감사에 착수했고 앞서 C사의 입장을 받아들여 강릉시에 담당자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강릉시 스스로 지정한 업체 C사에 대해 이미 투자액도 막대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이유였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