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강릉시는 2012년 11월, 해당 시유지 매각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개발촉진지구 내 공유재산 역시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을 해야한다’는 이유로 매각을 중단했다. 이어 강릉시는 이듬해 1월 특혜 우려 등을 이유로 해당 시유지를 매각 및 임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C사는 “이미 당사는 강릉개발촉진지구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상황이고, 이는 다른 용도의 매각도 불가능하다”라며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결국 감사에 착수했고 앞서 C사의 입장을 받아들여 강릉시에 담당자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강릉시 스스로 지정한 업체 C사에 대해 이미 투자액도 막대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이유였다.
한병관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