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소통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도로모퉁이, 안전지대 등의 불법주정차에 대해 전 지역에서 강력 단속하고 있다.
각 자치구는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도로모퉁이, 안전지대에 불법주정차하는 경우 단속유예시간 또는 사전알림 없이 즉시 단속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이들 지역의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경우 시간차(5분 이하도 가능)가 있는 사진 2매를 찍어 전송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53개국이 참여하는 아셈문화장관회의가 열리는 22일부터 24일까지는 특별교통단속반을 구성해 광주시의 관문이 되는 주요 간선도로와 행사장 주변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가 이웃에게 미치는 피해에 대해 공감하고 광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불법주정차 안하기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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