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전북 군산시청에서 군산 신촌마을 관통 철도노선의 교량화 변경 현장 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다. <군산시 제공> ilyo66@ilyo.co.kr
[군산=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철도공사로 마을이 나뉘고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는 전북 군산시 신관동 신촌마을 주민의 집단민원 14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해결됐다.
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철도노선 중 신촌마을을 관통하는 성토구간(약 150m)을 교량화하기로 했다.
또 군산시는 성토구간을 교량화 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해 올해 7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통보하기로 했다.
신촌마을은 1994년 국도 21호선 도로가 개설되면서 도로 남쪽과 북쪽으로 각각 15가구와 22가구로 나뉘고 소음·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입어왔다.
이후에도 마을을 관통하는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공사로 인해 도로의 남측에 있는 42가구가 철도의 북측에 15가구, 남측에 22가구로 양분, 마을이 고립될 상황에 처했다.
여기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구간을 9.6m의 높이로 성토할 계획까지 확정하면서 마을이 완전히 양분되고 조망권 상실, 분진, 소음, 침수 등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자 주민이 집단민원을 냈다.
마을주민들은 지난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성토구간의 교량화, 환경피해 대책 등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설계 단계부터 확정된 사안인데다 용지보상도 끝나가고,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른 교량화의 요건에도 충족되지 않아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마을주민 178명은 올해 3월초 철도노선 성토구간을 교량화로 변경하고 환경피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군산시와 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협의를 거쳐 14일 군산시청에서 조정회의를 열어 마을을 관통하는 철도노선 성토구간(150m)의 교량화, 7월까지 교량화 용역 완료, 환경·침수피해 대책 마련 등에 합의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이번 조정은 당사자들 간의 양보와 협업을 통해 군산 신촌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국책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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