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고질병 좌고우면(左顧右眄), 청춘이 죽어갔다
- 기피시설 지역편중, 지역 간 불균형 소외감 가중시킨다
-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불통 행정의 난맥상
- 누리과정 예산편성, 위헌도 재원부족 문제도 아니었다
- 서울교육의 정치화 우려,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새누리당(대표의원 김진수)은 268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첫 번째 순서로 대표연설을 했다.
연사로 나선 새누리당 부대표 황준환(강서3, 교육위원회) 의원은 박원순 시장은 금년 5・18 추모식을 앞둔 광주 방문에서는 ‘역사의 부름 앞에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행동하겠다’며 사실상 대통령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행동을 넘어 ‘대권’을 향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지적하고, 서울시장이라는 직이 대통령 후보로 가는 ‘디딤돌’로 활용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박원순 시장은 역대 최장수 민선 시장으로서의 명예에 걸맞도록 남은 임기까지 오직 서울시민 만을 바라보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정을 펼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하여, 2013년과 작년에 이어 벌써 3번이나 반복해 같은 형태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은 공기업의 안전불감증과 도덕적 해이, 정비업체와의 유착, 이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서울시의 “부실행정” 속에 있다고 지적하며, 무사안일한 공무원 조직과 자기 잇속만 챙기고 시장만 바라보는 공기업이 있는 한 이와 유사한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장은 서울시정의 ‘최고 안전관리자’로서 이와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지하철에 만연한 병폐가 제거될 수 있도록,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주민 기피시설의 지역 편중으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받는 소외감은 매우 크다며, 강서구와 노원구 두 자치구에만 이미 23%가 몰려 있는 임대주택의 추가적인 건설 계획은 중단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또한 강서구와 성동구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 레미콘공장이 있어 여기서 발생하는 분진피해와 쾌적한 환경에 큰 장애가 되고 있어 반드시 하루 빨리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은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되고, 특히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정책이나, 시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대시민 사업설명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했음을 지적하고, 의회의 입법과 예산심의 절차를 무시하고, 시장이 직접 나서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시의회를 ‘정책결정의 거수기’로 생각하는 태도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며, 박원순 시장이 강조하는 소통과 협치는과연 누구와의 협치이며, 소통인지 물었다.
최근 종로구 무악동 재개발현장, ‘옥바라지 골목’ 현장을 찾아 박 시장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더라도 공사를 막겠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한 것은 법을 지켜야 할 시장이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조차도 무시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하고, 단체장이라고 해서 법적 절차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적법한 행위에 대해 부당 개입하는 일은 민주주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 아주 권위주의적 방식의 행정이며, 향후 서울시의 행정행위에도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취임 후 ‘대동경제’ 철학을 시정에 반영하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육성 등을 추진했으나, 사회적 경제기업들의 성장 이면에는 이들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하고, 이들을 돕기 위해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됐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을 지적하고, 서울시장과 알게 모르게 관련된 몇 몇 활동가들에게 ‘공모사업’의 혜택이 편중되는 왜곡을 불러왔고, 반면에 여기에 참여할 여유와 기회, 그리고 정보가 없는 대다수 시민들은 또 다른 소외를 받게 되었다며, 현실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시민의식을 도외시한 시장의 과욕과 지나친 이상주의가 서울시정을 설익은 정책의 실험실로 전락시키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한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이 헌법과 상위 법률에 위배 된다고 주장해 왔으나, 지난 5월 감사원의 법률자문 결과,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있고, 또한 순세계잉여금, 목적예비비, 지방세 정산분, 과다편성 사업비 등을 활용하면 431억 원이나 남는다는 사실을 발표했다며,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가 위헌.위법의 문제도 아니었고, 예산부족의 문제도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는 바, 교육감은 더 이상, 어린 아이들과 부모를 볼모로 자신들의 공약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후순위로 미루는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대로 ‘누리과정 예산 전액’이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4월, 교육감은 ‘2016학년도 역사교육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정 역사교과서와는 별도로 다양한 역사적 시각을 다루는 교사용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 배포하기로 했으나, 정부가 나서서 역사교과서를 만들면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고 교육감이 만드는 역사 교수 학습자료는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가져온다는 논리는 견강부회(牽强附會)에 불과하다며, 다양성이라는 미명하에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주장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고, 교육감은 역사학습자료 개발과 같이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하는 지엽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그 에너지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서울 공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는데 쏟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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