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는 17일 혼자 사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과 강도짓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백 아무개 씨(38)에 대해 징역 13년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백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7년을 명했다.
백씨는 지난 2월 새벽께,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여성 A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상품권과 체크카드를 빼앗아 돈을 인출했다. 이 과정에서 백씨는 A씨를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유출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백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이 일하던 기업의 한 연수원 샤워실 및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백씨에 대해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뒤따라가는 방법으로 잠정적 범행대상을 정하고 현관문 근처에 몰래 촬영기구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매우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강도범행을 준비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매우 가학적이며 변태적으로, 또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백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형 이유를 밝혔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