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채널A 영상 캡처)
[일요신문] 박유천이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공갈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조박유천 측은 20일 박유천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처음으로 주장한 여성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중국으로 갈테니 합의금으로 10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성폭행을 당해 한국에서 살 수 없으니 중국에서 살겠다”며 돈을 요구했고, 남자친구와 함께 폭력조직원 출신 남성도 함께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유천 측은 A 씨와 남자친구, 해당 남성 등 3인을 함께 고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소영 기자 qwe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