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 장수군은 도로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13일부터 24일까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장수경찰서와 합동으로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총중량 40t. 축 중량 10t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또 자동차구조변경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위배된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단속 기간 도로시설물 파괴의 주원인인 과적차량을 근원지부터 차단해 사고예방 및 도로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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