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전경
[무안=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남도가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제도(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
지난 3월 산림복지 바우처 시행을 위한 산림복지법이 시행되고 산림청 산하 산림복지진흥원이 개원함에 따라 본격 시행한다.
산림복지 바우처 제도는 산림복지 소외자가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1인당 10만 원 규모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우선 제공하는 제도다.
바우처는 자연휴양림·치유의 숲·숲속야영장 등 산림복지시설에서 입장료·숙박료·프로그램 체험료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등 40명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설 단체에서 직접 6월 30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한국산림복지진흥원(대전 서구)에 우편 접수 등을 하면 된다.
전국 9천여 명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주고,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향후 개인으로 확대한다.
전남도는 도민이 선점해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과 시설단체에 신청토록 독려하고, 산림복지 소외계층 해소를 위한 도 시책사업인 ‘행복체험 숲’ 운영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2017년 본격화될 산림복지지원사업에 대비해 공유 자연휴양림과 장흥 치유의 숲(우드랜드) 등 13곳의 산림복지시설에 대해 바우처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
윤병선 도 산림산업과장은 “산림복지가 제도화됨에 따라 보다 질 높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소외계층에 바우처 제공과, 산림복지 수혜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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