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전경
[군산=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원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강력한 징수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예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며, 과태료 3회 이상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등록을 하고 있다.
시는 급여 및 카드 매출채권이 있는 상습․고질 체납자는 급여와 카드채권을 압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5월말 기준 군산시 2015년 세외수입체납액 174억여 원 중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은 25억여 원에 달하고 있다.
문세환 군산시 징수과장은 “과태료와 세외수입에 대한 저하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다만, 납부의지를 갖고 성실 분납하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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