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전경
[무안=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남도가 도내 버스 운송사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배분기준에 대해 본격 논의했다.
전남도는 22일 전남도청에서 교통 전문가, 교수, 버스 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배분 기준 조정위원회(위원장 건설도시국장)’를 개최해 2016년 버스 재정지원금 배분 기준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연간 178억 원에 달하는 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해 그동안 행정기관 내부에서 운송사별 배분 기준을 정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는 도가 지난해 10월과 올 3월, 2차례에 걸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 조례는 전남지역 52개 버스 운송사(시외 6․시내 14․농어촌 32)가 매달 전용 버스 경영수지분석시스템(BCS)에 접속해 회사의 수입․지출․급여․차량․노선 관리 등 경영 현황 자료 전반에 대해 전자신고를 의무화했다.
도는 BCS 전자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7월 1일까지 ‘버스 경영수지분석 및 회계검증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용역과정에서 산출한 운송사별 표준원가․손익보고서 및 노선별 적자손실액을 운송사에 지난 15일 배포했다.
도는 2014년까지 적용해오던 규모(차량등록대수․유류사용량) 위주의 배분 방식을 개선해 지난해부터 BCS 결과물을 활용해 산출한 노선별 적자손실액을 재정지원금 배분 기준(2015년 적자 손실액 20% 반영)에 추가 반영하고 있다. 올해도 일정 비율을 배분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적자노선 손실액’ 도입의 가장 큰 성과는 그동안 규모 중심의 지원 방식으로는 기대하기 힘들었던 운송사의 경영 개선(체계적 수입금 관리․노선개편․운송원가 절감 등)을 직접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날 위원회에서 전남도는 ▲차량등록대수 35%, 유류사용량 35%, 적자노선 손실액 30% ▲차량등록대수 35%, 유류사용량 30%, 적자노선 손실액 35% ▲차량등록대수 30%, 유류사용량 30%, 적자노선 손실액 40%의 세 가지 배분 기준 안을 제시했다.
적자노선 손실액 반영 비율이 높을수록 업체별 배분액 차이가 커지므로 전년 대비 증감률을 30% 이내로 한정해 운송사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되, 인센티브 및 페널티는 전체 예산(면허종별)의 5%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창규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배분기준을 정함에 있어 행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자 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배분 기준에 적자 손실액 반영비율을 점차 확대해 운송업계의 경영 개선을 도모하고, 도민 교통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6월 말까지 2016년 재정지원금 배분 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7월 초 3/4분기 보조금을 운송사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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