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A 씨의 부검 결과 김 씨의 DNA가 검출됐다. 사인은 질식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성폭행에 강도짓까지 한 마당에 살해하지 않으면 신고를 당할 것 같아 죽였다”고 진술했다.
앞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동산 떴다방’ 관련 일을 하다가 고객으로 A 씨를 만나게 됐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1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A 씨가 매몰차게 거절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의 진술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범행 이틀 전인 지나 14일 A 씨를 길거리에서 처음 보고 성폭행할 마음을 먹은 뒤 보험 상품을 판다는 핑계로 A 씨 집에 들어가며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다음날인 15일 김 씨는 A 씨의 집을 4회 방문해 서성거렸으며 16일 A 씨 집에 몰래 들어간 뒤 오후 4시 45분께 귀가한 A 씨를 붙잡아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2005년과 2012년 두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다”며 “두 번 다 아파트 계단에서 기다리다가 여성이 집에 들어갈 때 같이 밀고 들어가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지난해 출소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24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 씨에게 현장 검증을 진행한 뒤 추가로 확인된 성폭행 등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