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북은행에 따르면 지난 21일 전북은행 수원지점을 찾은 황모씨는 통장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며 비밀번호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지점 A직원은 전날 재발급한 통장의 비밀번호를 잊었다는 것이 의심스러워 전산 조회를 실시했다.
아니나 다를까, 해당 계좌는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이미 금융사기 의심계좌로 등록돼 있었고 당행 소비자보호실로 당일 사기거래 피해가 접수된 계좌였다.
해당 직원은 황모씨와 동행인에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시간을 끌다가 두 사람이 화장실에 간 사이 경찰에 신고했고, 5분 만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들이 체포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다른 은행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은행은 올해 3월부터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은행연합회 등 9개 금융협회가 함께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사기 예방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월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 중이며 소비자보호실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보다 신속한 모니터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는 금융사기 의심계좌와 대포통장 의심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등재 요건을 강화해 금융사기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북은행 김광철 소비자보호실장은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직원들간의 유기적이고 신속한 대처로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전년도 상반기 대비 사기 이용좌수 발생비율이 0.18%에서 올해 0.02%로 대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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