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위생점검은 행락철을 맞아 축산물의 비위생적인 관리와 부적절한 보관·판매로 인한 식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대상은 관내 식육판매업소 870여 곳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냉장 및 냉동 보관온도 준수여부 ▲식육절단기 등 작업도구 세척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운영 여부 ▲비위생적인 식육 보관관리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비위생적인 보관관리 상태 적발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특별점검 기간 중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가 우려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료채취 후 한우DNA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허위표시 판매가 확인될 시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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