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면책특권 폐지’ 논란 불지피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국회 질의 중에 사실관계를 잘못알고 질의한 것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조치 했다고 1일 밝혔다.
조 의원은 “본의 아니게 관계된 분께 큰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사죄하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앞으로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질의하도록 하겠다”고 사과를 표명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 의원은 법사위 업무보고 보도자료를 통해 양형위원에 위촉된 MBC 고위 간부가 지난 2012년 비정규직 여사원들과 저녁식사 중 음담패설과 신체접촉 등 성추행으로 정직처분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조 의원은 해당 위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온정적 판결로 국민들이 괴리감을 느끼는데 성추행 경력자가 형벌기준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기가 차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의원이 폭로한 MBC 고위간부 출신 양형위원은 성추행 경력자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형위원과 MBC측은 강력 반발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MBC는 “조 의원은 질의나 보도자료 배포 전에 당사와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공개적인 국회 회의석상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면서 “조 의원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철저히 물을 예정이며, 허위정보를 최초로 제공한 사람 역시 밝혀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응천 의원의 폭로가 허위주장으로 끝나면서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 폐지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을 믿고 이른바 “아니면 말고”식의 경솔한 언행으로 피해자들만 심각한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조 의원이 폭로가 면책특권의 불만 지핀 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주장하는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도 다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