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방경찰청은 남구미대교에서 폭주 레이싱을 한 A(32)씨 등 18명을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일 오후 10시 남구미 대교 1.2km구간에서 총 40여회에 걸쳐 최고 속도 약 180km/h로 질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지난 5월27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레이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자동차 정비업자인 A씨는 훔친 번호판을 위조한 후 자신의 차량에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구속 및 차량을 압수하는 한편 B(31)씨 등 17명에 대해서도 면허취소 및 면허정치 처분을 병행했다.
조희현 청장은 “앞으로도 교통안전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폭주 레이싱 행위를 지속 단속하겠다”고 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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