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발생한 이른바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왼쪽 둘째)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문병호 전 의원, 이종걸 의원, 강기정 전 의원, 김현 전 의원. 2016.7.6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 강기정 전 의원, 김현 전 의원, 당직자 정 아무개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금 고의성에 대해 “당시 피고인들과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은 피해자를 오피스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대선 개입 활동을 의심해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경찰에게 컴퓨터를 제출하거나 이를 확인하게 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 여직원 김 아무개 씨는 재판에서 “노트북을 제출하지 않고 오피스텔 밖으로 나갈 경우 피고인들이나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이 막았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이는 사실상 감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할 때 피고인들과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이 피해자를 나오지 못하게 막거나 붙잡는 행위를 한다면 감금이나 체포의 죄가 성립한다”면서 “피해자가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없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4명의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등은 지난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댓글 제보’를 받고 국정원 직원 김 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오피스텔 안에서 업무용 노트북 안의 각종 파일을 삭제한 뒤 하드디스크 조각모음까지 실행시켜 복구가 불가능하게 했고 약 40시간 대치 뒤 문을 열고 업무용 노트북을 제출했다.
이후 새누리당은 당시 증거확보에 나섰던 당시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당초 이 의원 등 6명을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구체적인 심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6일 재판이 끝난 뒤 “21차례 모진 정치검찰의 압박 속에 이뤄진 긴 재판과정을 잘 진행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린다”며 “(무죄의) 결과는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