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경
[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내 집 주차장’ 조성을 지원한다.
시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단독주택과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을 위해 주차장 조성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사업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지난 1994년 이전에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단지 내 부대시설과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등 유휴시설에 대해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건축허가 부서의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주차장 1면당 50만원, 최고 20면 1천만원까지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또 주차 공간 부족으로 골목길 주차난이 심각한 단독주택 소유자가 담장이나 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도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철수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이웃 간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주택가 주차난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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