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어르신 실종은 특히 날씨가 따뜻하고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5월부터 9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종된 치매노인을 신속히 찾지 못해 노인이 거리에서 배회하다 사망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치매노인의 실종을 막기 위해 경찰은 치매노인의 ‘지문 사전등록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위치추적 기능의 ‘배회감지기’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실제 이용률은 저조하다.
치매노인의 실종은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1번 이상 실종된 경험이 있는 치매환자 보호자의 경우 가까운 경찰서 또는 보건소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배회감지기는 치매노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실종된 경우 ‘신속한 발견’에 효과적이며, 이용료도 정부가 85%이상 지원하면서 환자의 이용부담도 낮췄다.
‘배회증세’가 있는 치매환자의 경우 월 3천원의 비용으로, 차상위계층은 1천500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배회감지기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신청을 통해 실종에 대한 예방을 하자.
(전북=일요신문)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