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장현 시장, 민․관 합동 광주공동체 기자회견 통해 입장 밝혀
▲ 윤장현 광주시장과 광주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11일 광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광주시 제공>ilyo66@ilyo.co.kr
[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윤장현 광주시장을 비롯한 오월 단체, 시민사회 등이 ‘임(님)을 위한 행진곡’의 5·18공식기념곡 지정과 5·18역사왜곡 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윤 시장은 11일 ‘광주공동체’ 대표로 나서 광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0년 5월 국가 폭력에 맞서 싸웠던 광주시민의 숭고한 희생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하는 전환점이 됐다”며 “그러나 36년이 지난 지금도 일부에서는 5·18을 ‘북한과 내통해 일으킨 폭동’이라고 비방·왜곡하고, 조롱거리로 삼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처럼 5월 정신을 왜곡하고 광주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어떠한 행위도 용서할 수 없다”며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써 법의 단죄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그럼에도 광주정신을 폄훼하는 세력들을 심판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오월의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 기념식에서도 제창을 못하고 있어 광주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을 위한 행진곡’과 관련해 “프랑스 혁명기에 탄생한 국가 ‘라마르세예즈’와 동등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제창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누구도 이에 시비를 걸 수 없도록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윤 시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 및 제창, 5·18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5·18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와 여당에도 “법 개정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윤 시장은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때까지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모아 나갈 것” 을 분명히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임우진 서구청장, 정영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정구선 광주NGO재단 이사장,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등이 함께 진행했다.
한편, 제20대 국회가 들어서자마자 지난 6월 국민의당 박지원·김동철 국회의원 등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공식기념곡 지정 및 제창, 5·18의 비방·왜곡,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명시한 5·18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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