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일요신문] 환경부는 12일 아우디·폭스바겐의 79개 모델에 대한 인증 취소 방침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공식 통보했다.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제출한데 따른 제재다.
인증이 취소될 예정인 모델은 폭스바겐의 골프와 티구안, 아우디의 A6 등 인기 차종들이다.
환경부는 인증취소 확정 전 회사 측의 소명을 듣기 위해 22일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폭스바겐 측은 인증취소와 판매금지가 결정될 경우, 환경부의 행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된 32개 차종, 79개 모델이의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 등이 조작·위조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환경부에 인증 취소와 판매 금지 조치 등 행정처분 협조요청을 했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