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나성은 백제 수도인 사비를 보호하기 위한 외곽 방어시설로 1963년 사적 제58호로 지정됐다.
부여군은 부여나성 지정구역 중 군수제 구간(군수리, 동남리) 85,012㎡ 일부 해제하고, 월함지 연접 구간(쌍북리, 정동리, 석목리) 58,808㎡는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군수제 구간은 발굴조사를 통해 백제시대 경작지, 우물 등 생활유적만이 발견되었을 뿐 부여나성과 관련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월함지 연접 구간은 동나성 북단의 나성 통과구간이며, 나성과 연결되는 도로유구도 확인되었으나 현재 지정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정비복원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다.
이용우 군수는 “이번 해제결정에 따라 문화재 주변 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주민불편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월함지 연접 구간의 추가지정을 통해 나성과 부소산성을 연결하여 앞으로 세계유산 지정구역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은 관보 공고를 거친 후 9월 중 고시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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