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식품 판매업소-의료기기 체험방 단속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770여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하여 속칭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809개소를 대상으로 미리 선정했으며, 현장 단속(5~6월)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등에서 전문인력 679명이 참여했다.
적발된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0개소)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과대광고(52개소)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3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대전 서구 소재 모업체는 전단지를 통해 인근 50~60대 부녀자들을 모집하여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D, 엠에스엠(디메틸설폰)’을 전립선, 요실금, 방광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개당 1만3,000원인 제품을 구입가의 5.6배인 7만2,800원씩에 총 2,68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경기 안양 소재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을 차려놓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반식품(벌꿀, 생지황즙, 인삼 등이 들어간 차)을 치매, 당뇨, 혈압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구입가 16만5천원인 제품을 구입가의 1.8배인 30만원에 2,4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대구 달서구 소재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60~7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가 암 예방, 간기능 재생, 노폐물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 하여 대당 135만원인 조합자극기를 298만원에, 그리고 17만원인 온열기를 48만원에 총 8,588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여러 곳에 체험방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체들에서 불법 행위가 다수 확인된 점을 주목하여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그 동안 적발된 체험방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추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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