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FTA를 활용해 우리기업들의 실질적 수출확대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신속한 현장시정을 위한 협력 채널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 지난해 맺은 한-중 FTA 협정을 기본모델로 ▲포괄적 이행협력 추진 ▲협력수요가 높은 국가 대상 우선 추진 ▲FTA내 공식 협력체제와의 연계 강화 등 3가지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관세청은 올 하반기부터 관세청장회의 등을 통해 터키, 태국 등 우선 추진대상 국가와 새롭게 MOU를 체결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3개국과는 기 체결 양해각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행협력 MOU로 상시 협력채널을 구축해 현장애로 신속 해결 및 기업의 FTA 플랫폼 활용을 이끌어 실질적인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며 향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Mega-FTA 이행 환경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ynwa21@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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