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남구청은 2016년도 정기(7월) 재산세 77억80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2억3000만원(3.1%) 증가한 것으로 올해 7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5만6000건이다.
15일 구에 따르면 재산세 인상의 주요 원인은 주택분은 전년도 대비 개별주택 공시 가격이 5.17%,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6.8% 상승, 건축물분은 신축가격기준액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인터넷 지로와 ARS지방세납부, 폰뱅킹,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납부방법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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