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올해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제1기분 재산세 467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449억보다 18억(4.1%)이 늘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주택가격의 상승(3.2%) △개별공시지가 상승(5.2%)과 △공동주택 2천407호 증가 △다가구주택 및 신시가지, 혁신도시 상가 신축 증가 △상가과표 산정지표인 신축건물기준가액의 1만원 인상(65만원→66만원) 등이 꼽힌다.
구청별로는 완산구 268억, 덕진구 199억원이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1일 현재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주택분 절반과 상가 등의 건축물에 대해 물건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부과하는 보유세다.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거래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위택스, ARS,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이용하면 금융 기관을 직접 가지 않고도 낼 수 있다.
은행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전북은행), 은행 인터넷 뱅킹,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면 금융 기관을 직접 가지 않고도 낼 수 있다.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시청 재무과 등에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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