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전경
[무안=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남도는 올해 7월분 재산세 72만여 건 1천254억 원을 도내 22개 시·군에서 일제히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7월분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도민에게 부과한 것이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490억 원,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 306억 원, 지역자원시설세(구 소방공동시설세) 360억 원, 지방교육세 98억 원이다. 주택분은 357억 원이며, 선박과 항공기를 포함한 건축물분은 897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09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세수가 늘어난 것은 개별주택 가격이 2.9%, 공동주택 가격이 2.5%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무안 남악 신도시 등 건물 신축과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세 대상인 대형 화재 위험건축물의 증가 등도 한몫 했다.
시군별 부과액은 여수시 259억 원, 순천시 181억 원, 광양시 174억 원으로 3개시가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7월분 일반 재산세 최고 납세자는 71억원의 광양시 포스코이며 주택분 최고 납세자는 190만원의 여수시 서교동 소재 C씨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반반씩 나눠 부과되며,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오는 8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이용하거나 고지서로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배유례 전남도 세정담당관은 “재산세는 도민의 복리 증진 등에 쓰여지는 시군의 주요한 자체 재원”이라며 “납기 내 미납부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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