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관세청은 인도와 체결한 수출입 성실무역 공인 기업 상호인정협정(AEO MRA)의 전면 이행시기를 내년 1월1일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 10월 AEO MRA를 체결한 후 AEO 화물 인식방법, 시범운영 절차 등 세부 이행절차에 대해 협상을 가져왔다.
한-인도 AEO MRA는 다른 AEO MRA와는 달리 KOTRA, 상공회의소, 현지 기업 등 비즈니스 공동체가 참여하는 기업간담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했으며, 수출입기업이 자국 관세청을 통하지 않고 민간분야에서 애로사항 개선을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공식 접촉채널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관세청은 이번 AEO MRA 이행에 따라 인도 수출물량의 33%(53억 달러)에 대해 수입검사율 축소(40%→5%) 혜택을 받게돼 연간 약 260억원의 물류비 절감과 통관소요시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해 우리 수출기업이 일본, 중국에 앞서 인도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ynwa21@ilyodsc.com
이행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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