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전경
[익산=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경고 없는 즉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등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이달 말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행정게시대 28곳에 홍보 현수막을 부착과 노인일자리 참여 인력을 활용해 계도와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간편한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어 단속이 없는 경우에도 주의를 해야 한다.
이예완 시 경로장애인과장은 “장애인에 대한 작은 배려로 함께 더불어 사는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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