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으로 기소된 김 아무개 씨(28)에게 징역 12년, 김 씨의 동생(26)에게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17살 때부터 동생과 함께 이모의 집에서 살게됐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12월 사촌 여동생 A 양(당시 5세)을 추행했고 이때부터 2010년 3월까지 70차례에 걸쳐 A 양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의 동생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80여차례에 걸쳐 A 양을 성추행하고 1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어머니로부터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음에도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고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