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가 EU에서 미화 1000달러 초과 6000유로 이하의 EU산 물품을 구입하고 입국했을 때,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가 간편해 진다. 그 동안 작은 크기의 영수증이나 상업서류 위에 판매자의 서명과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해야 했으나 동일 물품임이 확인되면 별도의 종이에 판매자 서명과 원산지 신고문안 기재가 허용된다.
수입신고를 잘못했을 때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 서류를 가지고 직접 세관을 방문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수입신고 내역의 정정시에도 세관 방문없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조립식 의자 수입시 원산지 표시를 하는 방법도 완화된다. 현재 조립식 의자는 수입시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했으나, 소매용 최소포장에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원산지표시 방법 개선으로 현품 미표시 조립식의자 수입업체는 원산지표시를 위한 소매용 최소포장의 해체작업 부담이 완화된다.
성실한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무담보로 납기연장·분할납부 할 수 있는 금액을 전년도 납세액의 30% 범위에서 50% 범위까지 상향된다(CARE-Plan).
수출물품 생산을 위해 원재료 등에 대한 관세부과를 유예하는 보세공장 등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행정제재를 완화해 관세행정 수출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과세청은 추진과제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향후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ynwa21@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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