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시내버스 98번과 51번에 단속카메라(CCTV)를 추가 설치해 한 달간 계고 기간을 거쳐 9월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송정98번과 운림51번 주요 경유지는 광주송정역, 동천마을1·3·6단지, 무등야구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금남로4·5가, 운암3단지, 운암중 등이다.
시는 9월 본격 시행에 앞서 노선 경유지역 거주민 등 시민 불편과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8월말까지 홍보와 계도 위주 단속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식당 주변 점심시간 유예는 그대로 적용된다.
시는 2011년 9월부터 시내버스 01‧06‧07‧09‧19‧27‧37번 등 7개 노선에서 무인단속카메라로 불법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단속하고 있다.
그동안 불법주정차가 줄어들고 버스전용차로 준수에 대한 인식이 확산돼 교통소통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문정찬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현재 광주시 등록차량이 61만대를 넘어 단속만으로는 불법주정차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교통소통 문제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법주정차를 자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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