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오토바이와 일반 차량과의 교통사고 시 통상 보험사에서는 오토바이 차량의 운전자 가 더 많은 상해를 입게 되어 가해차량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피해차량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을 알고 고의로 교통 사고를 일으켜 보험사로부터 대인합의금을 지급받아 편취 하고 또한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피의자 박 씨, 피의자 김 씨와 공모하여 오토바이 수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수리를 한 것처럼 허위 수리견적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대 물수리비를 편취한 혐의이다.
경찰은 피의자 중 오토바이 수리 업체를 운영하는 박 씨 , 김 씨의 경우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미 확인된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 의 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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