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청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 유성구는 8일부터 내달 9월 30일까지 2016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기간 동안 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등록담당 공무원과 통·반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세대명부를 바탕으로 현장방문을 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을 주 대상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기간에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자분들의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기 때문에, 주민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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