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조합, 이주․청산조합원 토지매입 등 진행
- 시공사, 2019년 3월까지 건립공사․부대시설 완료
- 선수촌 사용료 산출근거 명시해 분쟁소지 제거
윤장현 광주시장이 4일 오전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조병욱 송정주공재건축조합 조합장, 정원주 중흥건설(주)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송정주공 선수촌 건립 협약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조병욱 송정주공재건축조합 조합장, 윤장현 광주시장, 정원주 중흥건설(주) 사장. <광주시 제공> ilyo66@ilyo.co.kr
[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건립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광주시는 4일 오전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송정주공재건축정비사업조합, 중흥건설(주)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건립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사전 승인한데 이어, 대회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선수촌 건립문제까지 정리됨에 향후 수영대회 준비가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체결한 선수촌 건립 협약은 광주시, 재건축조합, 중흥건설(주)가 당사자 간 업무범위와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로 협업을 통해 정해진 기간 내에 명품 선수촌을 건립해 대회 시 차질없이 사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선수촌 건립과 관련해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조직위원회’와 ‘조합’ 사이에 이견, 분쟁이 있는 경우 조정·중재하며 이 사업의 진행을 총괄한다.
조합은 관리처분총회와 관리처분 인가를 법규에 따라 진행해 2016년 8월까지 완료하고, 조합원의 이주를 진행해 2017년 1월 공사 착공이 가능토록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청산조합원의 토지매입, 수용절차, 명도소송 등을 올 12월까지 완료토록 했다.
시공사는 이주완료 후 철거공사를 포함한 아파트 건립공사를 2019년 3월까지 완료해야 한다.
사용료는 조직위원회가 지급하되 사용기간 선수촌으로 제공되는 아파트 최초 분양대금 중 잔금(총 분양대금 30%)에 대한 시중은행 대출금리(조합 실제 대출금리)에 실제 사용한 세대수를 곱해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조직위원회의 실제 사용일수에 따라 정산·지급토록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조합 측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대출금리, 사용기간, 실제 사용세대 등 사용료에 대한 산출근거를 협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해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앴다.
재건축조합은 협약체결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함께 거주자 실태조사를 마무리해 이주를 완료한 후 기존 아파트 76개동 952세대 건물 철거작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1월 본공사에 착공해 2019년 3월 임시사용 승인 후 인수‧ 인계를 거쳐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선수촌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협약 체결한 송정주공 재건축정비사업은 지상 15~25층 아파트 25개동 1660세대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대회 시 65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 호텔, 대학 기숙사 등을 더불어 활용할 경우 참가선수, 미디어 심판 등을 수용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광주시는 보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하계U대회처럼 2019세계수영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하나 된 마음과 의지, 그리고 지역사회의 철저한 협업이 필요하며 오늘 이 자리도 대회 성공을 이끌자는 연대의 자리다”며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조금의 불편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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