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흡연 캠페인 모습.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유모차에 7개월된 아기를 태우고 지나가던 20대 여성 A씨는 지난 30일 오후 5시 경 서울 지하철 6호선 응암역 횡단보도에서 흡연 중이던 50대 남성 B씨에 담배를 끊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격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자행했고, A씨 역시 이에 대항하여 뺨을 때리고 몸을 밀쳤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A,B씨 모두 폭행 사실을 인정해 쌍방 폭행으로 입건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대한 억울함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호소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다만 경찰은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B씨에 대해서만 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