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필리핀에서 국산 담배를 구입해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A씨(53)등 2명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따.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필리핀에서 구입한 국산 담배 77만6000갑(35억여원 상당)을 밀반입한 혐의다.
이 일당은 담배를 나무의자인 것처럼 꾸며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에 반입한 후 대구 이현동 한 보세창고로 운송하는 도중 대구 수성구 파동 공터 등지에서 물건을 빼돌리고 미리 준비한 나무의자를 적재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필리핀에서 1갑 당 1200원에 구입해 국내에서 4500원으로 판매해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경찰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ynwa21@ilyodsc.com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