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유명 항공사 본사의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여성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 회사의 협력업체 직원인 A 씨(24)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강서구 오쇠동의 한 항공사 본사 여자 화장실 내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한 여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장실에서 누군가가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 촬영된 내용 등을 조사해 처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