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성매매 범죄 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현행법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디지털콘텐츠 대화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는 범죄의 특성상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최근에는 정보통신망이 범죄의 통로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성매매 관련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신고를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황 의원은 법률이 정한 특정 성매매 범죄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황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매매 범죄의 신고가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성매매 발생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