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를 두고 2012년 10월 10일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담배팔이를 해야 할 만큼 어려운 처지이신지 몰랐다”며 “요즘도 있는 줄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까치담배란 것을 팔았다. 까치담배 파는 수준의 까치경영을 일삼는 롯데그룹의 경영행태를 보면서 대기업 중심의 부당한 경제구조를 반드시 바꾸기 위해서 민주통합당이 경제민주화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까치담배 회장’이란 용어가 등장한 계기다.
다 지나간 줄 알았던 이 일이 다시 회자되게 생겼다. 신 회장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기 때문이다. 고발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거나 불법으로 지정을 받은 후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통해 담배를 판매했다는 혐의를 들어 신 회장을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다른 혐의도 추가됐다. 지난 2013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이 세븐일레븐과 편의점주 간의 다툼 끝에 ‘담배광고비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게 발단이 됐다.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담배 광고판은 무료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편의점 내에 담배광고물을 설치하면 담배회사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는다. 세븐일레븐 본사와 같은 가맹본부는 담배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비를 가맹점주들과 체결한 ‘가맹계약 편의점 매출이익 배분율 35:65’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참여연대 측 입장은 일부 편의점의 경우, 본 소송을 제기한 가맹점주들과 같은 규모로 담배광고물을 설치했는데도 담배광고비 액수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세븐일레븐과 소송 중이다. 신 회장 고발인은 이에 대한 혐의도 추가시켰다.
롯데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먼저 ‘까치담배’ 사건은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것이다. 롯데 관계자는 “담배소매인 지정서에 대표자 개인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 담배사업을 영위하기 위함이 아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담배소매인을 지정했다”며 “일부 지자체 담당자별 처리기준의 차이로 인해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으로 신청서가 발부됐고 이에 당시 신동빈 회장 등 전·현직 대표자 실명이 들어갔으며, 2012년 말 전수조사 통해 오류 수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설치된 담배 진열대와 광고판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임준선 기자
참여연대와의 소송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앞서의 롯데 관계자는 “담배 시설물유지관리비는 담배사로부터 받는 금액을 경영주들에게 수익 배분율대로 정확히 지급하고 있다. 일부 점주들의 소송은 담배시설물유지관리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전국 약 20점의 ‘특수 마케팅 점포(KT&G 이미지샵)’ 내용을 전체로 오해하여 빚어진 일이다”며 “관련 소송은 1심에서 승소하였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측에서는 이와 같은 롯데 측 반응에 반박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참여연대는 당시 “본사 주장대로 담배광고비를 이익배분율에 따라 공정하게 정산하여 가맹점주에게 지급했다면, 해당 담배광고비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해명했어야 할 것인데, 해명자료 어디에도 담배광고비 산출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롯데 측 해명에 따르면 두 혐의 모두 ‘이미 끝난 일’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미 몇 년이나 지난 일을 A 씨는 왜 고발했을까. A 씨가 고발장에 덧붙인 말에 단서가 있다. A 씨는 신동빈 회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에 이 사건이 맡겨졌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즉, 최근의 수사가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롯데그룹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받으며 최근 이미지가 좋지 않게 된 측면이 있다”며 “이미지가 좋지 않은 기업은 같은 일에도 나쁜 쪽으로 반응하거나 민원이 공공기관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도 롯데 그룹 이미지 관리 실패가 문제가 된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김태현 비즈한국 기자 toyo@bizhankook.com
김영란법 최대 수혜주는 편의점? 선물세트 단가 백화점에 비해 낮아 시장점유율 높아질 듯 BGF리테일 홍석조 회장 일가 시총 3조 ‘편의점 갑부’ 등극 [비즈한국] 오는 9월 28일 시행예정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으로 인해 자영업 시장도 덩달아 혼란에 빠졌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투명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지만, 자영업시장은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상대적 프리미엄이 부각된 편의점의 주가가 오르고 있다. 출처=BGF리테일 그런데 김영란법 시행으로 오히려 웃음꽃이 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도 있다. 바로 편의점이다. LIG투자증권은 최근 김영란법에 의해 편의점이 타 업태 대비 상대적 프리미엄이 갈수록 부각될 것으로 전망하며 편의점 씨유(CU)를 운영하고 있는 BGF리테일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 목표주가는 25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LIG투자증권 김태현 연구원은 “김영란법이 고가의 선물세트와 상품권의 판매비중이 높은 추석과 설날 등 백화점과 대형마트 실적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편의점의 경우 상대적으로 선물세트 단가가 낮고 판매비중이 적어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반면 상품권 판매 비중은 적어 김영란법의 부정적 영향에서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하나금융투자는 고가선물에서 가공식품 선물세트로의 대체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CJ제일제당, 동원F&B, 대상, 사조, 오뚜기 등 국내 가공식품 업체들의 실적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을 지난 9일 내놨다. 이 같은 장밋빛 분석에도 불구하고 실제 편의점 운영자들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만은 않다. 경기도 성남에서 대기업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 아무개 씨는 “편의점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는 본사에만 해당하는 것 아니냐”며 “운영자들의 수익률은 나아지지 않고 최저임금도 매년 오르는 상황이다 보니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도 힘들다. 김영란법 호재가 편의점에 얼마나 작용할지, 역시 본사만 웃는 것은 아닌지, 섣불리 김칫국을 마시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일 BGF리테일의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62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은 1조 2725억 원으로 14.6% 늘었고, 당기순이익도 524억 원으로 23.9% 증가했다. 같은 날 BGF리테일 주가는 20만 500원에 마감해 시가 총액은 4조 9672억 원을 기록했다. 편의점 CU 사업 호조로 BGF 리테일 시가총액이 5조 원에 달하고 홍석조 회장 일가 보유주식 가치는 3조 원에 육박, ‘편의점 갑부’가 탄생하게 됐다는 소식이다. 김영란법 시행이 편의점 본사는 물론 편의점 가맹점주의 얼굴도 웃음꽃이 피게 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김미영 비즈한국 창업에디터 may424@bizhankoo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