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에너지절약 특별대책은 정부가 1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에너지사용을 제한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공고한데 따른 것이다.
시청사를 비롯한 시 산하 전 공공기관과 민간부분에 대해 에너지절약 특별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전 공공청사에 대해 실내온도 28℃ 이상을 유지토록 관리한다.
실내 냉방온도(26℃이상)를 자율적으로 준수토록 전환된 계약전력이 100㎾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에 대해서도 한전의 협조를 받아 건물주로 하여금 자율적인 참여를 요청키로 했다.
또한, 매장과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등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시는 ‘가정에서의 전기절약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에너지절약 시책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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