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취관리시설 사업중지 및 폐업조치도 불사” 악취 대책 마련
강인규 나주시장이 11일 오후 3시 빛가람동사무소에서 ‘빛가람동 악취 해소를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있다.<나주시 제공>
[나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빛가람동 악취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나주시가 강력 대처에 나섰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11일 오후 빛가람동사무소에서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빛가람동 악취 민원과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정확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민원을 조사한 결과, 일부 축사의 축분과 인근지역 비닐하우스 등에 뿌려진 퇴비냄새 등이 혼합된 ‘복합적인 악취’로 추적이 어려웠다고 분석했다.
특히 악취의 특성상 기압의 변화나 기온 및 바람의 방향에 따라 변화가 심하고, 심야 시간대에는 악취가 더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잠정 결론짓고 정확한 원인규명과 함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미린 아파트 주변 축사는 악취 저감시설인 액비 순환시설을 지난 6월말에 완료해 9월말까지 시운전을 해서 정상 운영되면 상당한 저감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나주시는 설명했다.
또 최근 LH 2~4단지 악취 민원은 주변 5백여동의 하우스에서 고추 파종 등을 위한 퇴비살포로 인한 악취로 판단해 7월말까지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완숙퇴비 사용 등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시가 운영하는 전처리시설의 가동을 중지시켰음에도 악취가 계속돼 인근에 위치한 퇴비사를 밀폐시켰다고 덧붙였다.
강인규 시장은 “혁신도시 입주민들이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이 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악취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한 뒤 “혁신도시 악취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시장은 심야 단속 및 점검을 더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2주간 전남도, 영산강 유역환경청,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나주시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조만간 정확한 원인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관련 법규상 악취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과태료에 불과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악취관리시설로 지정하기로 하고,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법부에 고발은 물론 사업중지 및 폐업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강 시장은 끝으로 혁신도시 전반에 대한 악취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혁신도시 주변 악취 상시 측정망을 설치 운영해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개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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