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현용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면 합리적으로 소명을 하면 된다”며 “홍 지사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주변인들을 통해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조작이 시도된 상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지사는 과거에 공천 혁신을 이야기했는데 은밀하게 기업 자금을 수수했다는 점이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며 “법정에서 개선의 점이 없고 오히려 수사팀의 수사과정과 정당성을 음해하고 선정적인 주장과 근거없는 폭로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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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성 전 회장의 돈 1억원을 홍 지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