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낙동강수계의 수온이 상승, 남조류 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 오는 16일부터 조류경보 해제 시까지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맞춤형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녹조 원인물질인 영양염류(인, 질소 등)를 다량 발생시키는 식품제조업, 축산시설, 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신경섭 시 녹색환경국장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녹조로 인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차질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5월부터 폐수배출 위반 업소 1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과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에서도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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