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9천300만원이 많다.
올해부터 개인 균등분은 물가상승에 따른 고지서 1매에 대한 징세비용의 현실화로 5천500원에서 8천800원으로 인상됐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사업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사무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개인세대주는 8천8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출자금,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55만원까지 내야 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내야 한다.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모바일 지방세 납부앱 ‘스마트위택스’,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납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세대주나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조세”라며 “납부기간을 놓쳐 3%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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