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실련은 “천안시의회 부의장이 되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도 부의장직을 고수하는 행위는 도덕적 양면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제7대 후반기 천안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며 그동안 실추된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 윤리규정과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을 강화하는 개정조례안을 추진하는 만큼, 유 부의장의 사직 처리는 자정능력을 평가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유 부의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유 부의장이 검찰의 기소사실을 숨기고 부의장에 출마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한편 유 부의장은 지난달 19일 천안시의회 윤리강령 위반 시 징계기준을 명확히 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 3건을 공동발의 했는데 해당 위원장은 부의장이 맡게 돼 있어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부의장이 비위문제를 심사하고 징계를 의결하는 위원회의 수장이 되는 문제가 있다”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ilyodc@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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