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경찰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이다. 2003년 법조항을 신설하면서까지 책임있는 치안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임기를 보장하게 했다.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2018년 8월까지 임기가 된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2조,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특정직공무원’인 모든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60세이고 당연퇴직해야 한다. 이 후보자는 1958년 6월 21일생으로, 정년퇴직일자는 2018년 6월 30일이다. 따라서, 이 후보자는 2018년 8월까지 임기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당연퇴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용호 의원은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 임기 2년을 끝까지 수행할 수 없는 이 후보자를 청와대가 왜 발탁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경찰청장으로서 권위는 물론 업무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안이다. 무슨 저의가 따로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 임기 문제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임기 중 정년퇴직 사실을 알면서도 발탁한 것인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이를 몰랐다면 우병우 수석이 지휘한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그만큼 부실했다는 것이고, 알았다면 그 발탁 사유를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