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서울·인천·부산세관서
매년 공동개최되는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는 수출입업체가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외환거래절차 위반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외환 감독당국의 조사에 따른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외국환거래법령’의 주요내용과 ‘외환제도’·‘한국은행총재 앞 외환거래 신고절차’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단순 절차위반 외환사범의 발생을 방지하고 건전한 외환거래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nwa21@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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