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쥬시’ 홈페이지 캡쳐
23일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쥬씨 서강대점 아르바이트 공고에는 “카운터만 봐주실 여자 파트타임 모십니다”라며 “시급(7000원)이고, 외모 자신 있으신 분만 연락 주세요. 다른 일 안 하시고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쓰여져 있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음료를 판매하는 업체가 직원을 채용하며 ‘외모’만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다.
네티즌들 사이에선 “외모지상주의에 성 상품화까지…”, “외모로 직원을 뽑는다는 것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 “해외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면 사진 첨부도 안 하는데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는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