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의뢰 전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대검찰청에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대검찰청이 성울중앙지검에 이첩해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가 맡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전 이사장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억대 자금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가 토지·건설 비리를 주로 수사하는 부서라는 점을 미뤄볼 때 이와 관련된 사기 혐의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 계약금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작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특별감찰관은 범죄 행위가 명백해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고발을 한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